심판·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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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판이란
- 지식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의 발생/변경/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,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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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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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정계 심판
-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.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, 정정심판. 등
- 당사자계 심판
-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. 특허의 무효심판, 권리범위확인심판, 불사용취소심판, 정정의 무효심판, 통상실시권허여심판,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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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소송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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