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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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제도의 목적
- 저작권등록제도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(저작권법 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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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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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권리등록 저작권, 저작인접권,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
- 변동등록 권리양도, 처분제한, 질권설정 등
-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, 경정, 말소, 말소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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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의 효력
-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모든 주장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,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(저작자 성명, 창작연월일,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)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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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사항 추정력
-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(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),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법으로 추정력 받게 되어, (단,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)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.(입증책임의 전환)(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)
- 제3자 대항력
-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,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 변동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나, 저작재산권, 저작인접권,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.
- 법정손해배상 청구
-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(저작물 마다 1천만원,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)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- 보호기간 연장
-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며,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70년까지 연장됩니다.
- 침해물품 통관보류
- 저작권을 등록하고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게 되면 수출입으로부터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가 가능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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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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